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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공정위에 승소한 토니모리,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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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숫자를 강조하게 되면 고객들이 우리가 밥그릇 싸움한다고만 생각할까봐 걱정되네요"

지난 6일 <토니모리 절반 7일 문 닫는다…뿔난 가맹점주들 동맹휴업>을 출고하고 난 뒤 취재원으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았다. 토니모리 가맹점주들은 무엇 때문에 동맹휴업을 하는지 자세한 원인이 알려지면 오히려 고객들의 외면을 받게 될까 염려하고 있었다. 본사의 부당한 '갑질' 때문에 집회를 한다는 내용이 두루뭉술하게 전달되길 원했다.

사실 가맹점주들의 불안감은 지난해 토니모리 본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꺾고 일부 승소한 판결 때문에 생겨났을 것이다. 공정위는 2016년에 토니모리에 과징금 10억7900만원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주된 이유는 토니모리가 할인 및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겼다는 점.

그러나 정확히 1년7개월 뒤, 토니모리 본사가 '억울하다'며 제기한 항고심에서 법원은 토니모리 본사의 손을 들어준다. 10억원대 과징금의 약 90%를 취소하고, 1억3900만원 상당의 과징금만을 재처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나마 과징금 10%는 토니모리의 영업지역 축소 설정 행위의 불공정함이 인정돼 남았다. 당초 공정위가 지적한 '판촉비 전가'는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토니모리 가맹점주들은 1심 재판과 함께 끝난 줄 알았던 논란을 끌어올렸다. 판촉비용 부담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린 셈이다. 그러나 판결로 인해 단체행동의 정당성은 일부 훼손된 상태였다. 집회 목적을 뚜렷하게 드러내기 꺼려한 데에는 이런 사정이 있었다.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재판 결과로 가맹점주들이 동일한 문제제기를 할 권리는 정말 훼손된 것일까?

판결 내용 측면에서 공정위의 토니모리 과징금 부과 실패와 현 집회의 정당성은 결을 달리한다. 행정법원은 처분의 위법을 판단을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즉, 공정위의 토니모리 과징금 부과 처분의 위법여부 판단은 처분이 있었던 2016년 11월까지의 정황만 대상이 된다. 본안 심리 시 검토하는 토니모리의 매출 및 영업이익 등 모든 근거자료는 2016년 11월 이후의 것이 될 수 없다.

지난해 7월 재판부는 토니모리 본사가 가맹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판촉비를 전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 근거는 본사의 총매출과 가맹점의 사업이익이 함께 증가했다는 데 있다. 여기서 재판부가 거론한 토니모리의 본사와 가맹점의 실적은 2016년 11월까지의 실적이다.

따라서 처분에서 재판이 있기까지 근 2년의 지속적인 매출 하락을 주장하는 가맹점의 단체행동은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 사실 판결 논리대로라면 본사와 가맹점의 실적이 반대방향으로 치우쳤다면 판촉비 전가의 고의성이 인정됐을 것이다. 다만, 토니모리의 최근 실적은 본사와 가맹점의 동반 하락을 보여준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배해동 토니모리 회장의 10억원대 배당금 수령을 비판하고 있다.

2018년 판결과 최근 단체행동의 무관함을 뒷받침하는 더 중요한 근거는 재판 형식에 있다. 가맹점주들은 토니모리 본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한 항고심 재판에 참가하지 못했다. 본사-가맹점-공정위 3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심리 과정에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한 셈이다.

가맹점주는 공정위 처분의 한 쪽 당사자에 버금간다. 판촉비 전가가 행정처분으로 인해 부당함을 인정받기만 했으면 토니모리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재판)당시에는 점주협의회가 없어서 소송 참가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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