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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소득·재산 기준 삭제' 아동수당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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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_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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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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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해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규정한 소득액 선정대상(인정 소득 및 재산범위) 등 선정기준을 삭제.(영 제2조 삭제) 소득액 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에 필요한 정보 등을 요청 및 제공토록 하는 규정 등을 삭제.(영 제5조, 제7조, 제8조 삭제) 아동수당 수급가구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던 아동수당 지급 금액의 감액 규정도 삭제하는 것입니다.(영 제3조 삭제)

이러한 법령 개정에 따라 4월 25일부터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모든 아동에 지급되지는 않아 노란불에 머물렀던 공약신호등이 드디어 녹색불로 바뀔 전망입니다.

정부는 대상아동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아동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직권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신청하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재산기준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께서는 아동수당 신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돼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존에 신청하기 않았던 보호자께서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수당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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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9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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