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중재 소송 못 피한 신창재 회장, 교보생명 운명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FI와 계약 원천무효 소송으로 시간 벌며 새 FI 찾을 듯…최악의 경우 경영권 포함한 지분 매각 가능성도]

머니투데이

교보생명의 오너이자 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이 FI(재무적투자자)의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이행과 관련한 중재 소송을 벌이게 되면서 경영권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양측의 주장을 들어 절충한다면 경영권 매각은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 FI에 유리한 가격이 결정된다면 신 회장이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상당량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경영권 매각 가능성=FI가 주장하는 풋옵션 가격은 1주당 40만9000원으로, 20만원대를 제시한 신 회장과 격차가 크다. FI가 제시한 가격대로 중재 결정이 난다면 신 회장은 FI의 지분을 되사오기 위해 2조원대의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력이 떨어지는 신 회장으로서는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절반 이상을 내놓을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신 회장은 현재 특수관계인 지분 합쳐 교보생명 지분 36.91%를 보유 중이다.

FI가 제시한 가격이 삼성생명 등 현재 상장된 생명보험사의 시장가치가 가장 높을 때임을 고려해 중재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되더라도 최소 1조2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가야 한다. 이 경우에도 신 회장이 보유한 지분 일부를 팔아야 할 수도 있다. 지분율이 낮아진 상태에서 이후 IPO(기업공개)에 성공하더라도 신 회장의 지분가치는 더 희석돼 또다시 경영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새 FI 찾기 위해 소송불사, 상장은 물건너 갈수도=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신 회장은 어피니티와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GIC)으로 구성된 FI를 대체할 새로운 FI나 백기사를 찾아야 한다. 중재 소송은 통상 수개월이면 결론이 나기 때문에 신 회장으로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FI와 가격 협상을 계속 하면서 지난 2012년 FI와 맺은 SHA(주주간협약)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 측은 FI와 SHA를 체결할 당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한 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협약이 체결됐다는 입장이다.

중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신 회장이 별도로 계약 원천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중재 과정에 변수로 작용해 결론이 나기까지 1~2년 가량이 소요될 수도 있다. 신 회장 측에서는 또 다른 FI나 백기사를 찾을 시간을 벌게 되는 셈이다. 다만 FI의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더라도 FI 측이 차익보전을 요구하고 있어 신 회장이 추가로 지분을 매각해야 할 수 있다.

특히 중재 소송 결과가 늦어지면 교보생명이 추진 중인 IPO(기업공개)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최대주주 지분율과 직결된 사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당국이나 증권거래소에서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상장예비심사 등 상장과 관련한 절차를 승인해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FI와 협상이 잘 안되면 신 회장 입장에서는 FI의 지분을 다른 곳에 넘기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재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이 낮은 상태라 FI가 원하는 가격을 맞춰주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라며 “경영권이 포함되지 않으면 M&A(인수합병) 시장이 IPO 시장보다 밸류에이션 평가가 더 까다롭다”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