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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방송통신 M&A인허가, 이제는 바꾸자]〈2〉심사기간 투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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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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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등 방송통신시업 인수합병(M&A) 인허가와 관련,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심사 기간이다.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법률로 정해진 M&A 심사기간은 3~4개월에 이른다. 과도하게 길고, 부처별로도 제각각이어서 시장 변화흐름에 대처하기에 어렵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역대 M&A 심사 과정에서 정부부처는 자료보정 명령을 남발하면서 시간을 끌기도 했다. 법률로 정해진 기간마저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불투명한 심사기간은 기업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며 M&A로 인한 효율 증대효과는 물론이고 정부 신뢰도마저 저해한다. 정부부처·법률마다 제각각인 심사기간을 일원화하고 기준도 보다 명확하게 정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심사기간 투명화

2016년 7월 18일 불허로 최종 결론이 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기간은 역대 최장인 총 231일이 소요됐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가 법정기간인 120일을 넘기는 시점에서 최양희 옛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공정위원장에게 절차 진행이 느린 것 아니냐고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했다”면서 “공정위가 조기에 결론 내줬으면 한다”고 공개석상에서 주문했다.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 심사과정에 작정하고 답답함을 드러낸 것은 방송통신기업 M&A 심사기간 규정이 지닌 불투명·불확실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는 30일이지만 필요할 경우 90일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기간통신사 양수·합병 심사에 60일, 기간통신사 공익성심사에 90일, 방송법상 방송사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60일 이내에 각각 처리해야 한다.

법정 심사기간 자체가 최장 120일에 과도하게 길 뿐더러 같은 법률 내에서도 심사 항목별로 제각각이다. 법정기간 동안 자료보정 명령을 남발할 수 있어 법정기간 마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방송통신기업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1조~2조원에 이르는 투자 결정이 1~2개월만 지연돼도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피인수기업에는 보다 큰 직격탄이 된다. CJ헬로비전(현 CJ헬로)은 2016년 2분기 가입자가 10만명 이상 빠져 나가고 영업이익이 12% 급감하기도 했다.

법정 심사 기간은 제대로 지켜진 경우도 있었지만 사회적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7개월을 비롯해 SK텔레콤 2002년 SK텔레콤·신세기통신 합병에는 2년이 걸렸다.

두 사례에서 신중한 검토보다는 정권 최고위층의 '사인'을 기다리느라 자료보정 기간 등을 남발한 사실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반면에 2008년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65일, 2009년 KT·KTF 합병은 56일,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 합병은 59일이 각각 소요돼 법정 기간 내에서 이뤄졌다.

기업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투명성'에 초점을 둔 개편이 필요하다. 과도한 심사기간은 결과적으로 정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전문가는 최소한 같은 정부부처 내에서라도 30일 또는 60일 단위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료보정 기간과 관련 신중한 심사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정부기관이 남발하는 사례를 견제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방송통신기업의 신고 접수 시 공정위와 과기정통부, 방통위가 심사기간에 대해 협조체계를 구축해 로드맵을 지정하는 방식의 협의 절차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정부도 과도한 기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의지를 드러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경쟁당국은 원칙적으로 기업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규제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표〉역대 주요 방송통신기업 M&A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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