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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광주교육청 '스쿨 미투' 교사들 곧 징계요구…규모·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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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대상 34명 중 태반 징계요구 예상…"성비위는 해임 이상 중징계"

불기소된 교사도 부적절 행위 있으면 징계요구…학교 측 대응 주목

연합뉴스

스쿨미투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이른바 '스쿨 미투' 파문에 연루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조만간 해당 학교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검토 인원이 수십명에 달하고 해임 이상 중징계 요구도 상당수 나올 것으로 보여 학교 현장이 또 한 번 술렁이게 됐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내 성 비위 의혹에 연루돼 검찰로부터 공무원 범죄 결과 처분이 통보된 교사들의 징계요구 여부, 수위 결정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학생 면담 기록지, 수사기관 처분 내용, 해당 교사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중 해당 학교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징계가 검토된 교사는 A고 19명, B고 11명, C고 4명 등 모두 3개 학교 34명이다.

이 가운데 A고 7명, C고 2명 등 9명은 불구속기소 돼 중징계 요구가 유력하다.

A고 12명, B고 11명, C고 2명 등 다른 25명은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상당수는 징계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B고에서는 추가로 5명이 수사를 받았지만, 아직 검찰로부터 결과 처분이 통보되지 않아 이번 검토 대상에서는 빠졌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해임 이상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성비위가 아닌 폭언·욕설 등 행위가 드러난 교사들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교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시교육청은 아예 논란이 되는 행동이 없었던 교사가 아니고서는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벌과 징계벌은 다르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징계 사유에는 변함이 없다고 시교육청은 강조했다.

다만 징계요구를 학교 측에서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사립학교들이 징계를 미루거나 수위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시교육청이 강요할 근거는 없다.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아 교사들의 비위 사실을 확정하기 어렵고 특히 기소되지 않은 교사들이 중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 소청이나 소송 등이 이어질 수 있어 학교 측에서도 부담은 따른다.

한 학교 관계자는 "기소되지 않은 교사들은 직위해제가 풀렸지만 그렇다고 학생들과 다시 마주하게 할 수도 없어 분리조치를 했다"며 "껄끄러운 분리 상황을 연장하는 것도, 교사들에게 학교를 떠나도록 하는 중징계를 섣불리 내리기도 쉽지 않아 학교나 법인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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