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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2019년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어디서?…개별공시지가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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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해람 인턴기자] [홈페이지·전화·앱, 전국 평균 5.32% 상승, …개별공시지가는 5월 발표]

머니투데이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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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파트 공시가격이 공개돼 조회 방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6시부터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이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서 조회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에 들어가면 시·도와 시·군·구별로 보고자 하는 공동주택 가격을 확인 가능하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4월4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최종 결정·공시는 4월30일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5.32%를 기록했다.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지역은 경기 과천으로 상승률이 23.41%에 달했다. 이어 서울 용산(17.98%),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가 뒤를 이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지난달 12일 발표된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뒤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5월31일 공시할 예정이다.

조해람 인턴기자 chrbb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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