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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수원지검,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여의도 자택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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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자택 등 압수 수색
검찰이 14일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의 자택과 유치원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이 전 이사장이 한유총 이사장직을 사퇴한 지 사흘 만이다. 수원지검 형사4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이 전 이사장의 서울 여의도 자택과 경기 화성 동탄의 A유치원 등 5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을 벌이고 있다. 정오 현재 일부 장소는 압수 수색이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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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압수 수색은 지난해 7월 경기도교육청이 이 전 이사장을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사립유치원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운영하는 화성 동탄 A유치원에 대한 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A유치원은 이 전 이사장의 자녀가 연구실장으로 근무하는 숲 체험장을 이용하고 한유총 연합회비로 10차례에 걸쳐 547만원을 내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교비로 건축물을 무단 증축하고 원장의 퇴직위로금을 부적정 지급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당시 A유치원에 불법행위와 관련된 3억8800만원을 회계 보전 조치하라고 요구했었다.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A유치원의 횡령·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됐었다.

검찰, 필요하다면 이 전 이사장 추가 소환도
검찰은 경기도교육청의 고발 등에 따라 이 전 이사장이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또 이 전 이사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이사장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불러 조사를 해왔다"며 "압수 수색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이 터지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한유총의 대정부 투쟁을 이끌어왔다. 지난해 12월 한유총 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됐으나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정관을 사용하지 않아 이사장 재선출 시정 명령을 받은 상태다

최근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 비리 적발 시 형사처분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 등에 대해 반대하면서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했다. 그러나 여론이 크게 악화하고 정부가 압박에 나서면서 한유총은 투쟁을 중단했고 이 전 이사장은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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