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관련해 12일 정비구역 해제 실무위원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실무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이 구역 토지 등 소유자 278명이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지난해 말 현재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천77명의 25.8%에 해당한다.
청주시 규정상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실무위를 열어야 한다.
실무위가 주민 의견 수렴을 결정함에 따라 시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60일간 우편조사에 나선다.
우편조사 결과 참여율 50%를 넘은 상황에서 참여자의 과반이 사업에 반대하면 시의회 의견 청취에 이어 도시계획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내린다.
운천주공 구역은 2015년 12월 9일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사업이 결정돼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 인가 등 절차가 진행됐고, 지난 1월 4일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났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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