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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병원서 ‘난민’된 노인을 집으로…‘재가 의료급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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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돌봐줄 가족이 없어 병원을 전전하는 노인들이 집에서 편하게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병원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在家)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2년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의료급여 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진찰과 처치, 약제, 재활, 입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병원에서 퇴원하는 가난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돌봄과 식사, 교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사용처를 확대하는 이유는 가난하고 돌봐줄 가족이 없는 노인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이용해 병원으로 들어가는 추세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입원까지 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도, 혼자 집에서 생활하기가 힘들기에 병원에 가곤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의료급여 장기(120일 이상) 입원자의 48%는 의료적 치료보다는 돌봄·주거 해결, 통원치료·식사 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하고 있었다.

정부는 6개월 이상 입원한 노인들 중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이들은 ‘의료급여관리사’와 상담한 뒤 퇴원하도록 하고, 대신 집에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들은 집에서 돌봄과 식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외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교통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집에서 생활하고 싶지만, 살 집이 마땅치 않은 이들이 있다면 국토부와 협의해 공공임대주택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로는 부족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재가의료급여 선택급여’를 제공한다. 안전하고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제거하고 안전바닥재와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주거개선과 냉난방비 추가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1인당 연간 이용 한도는 90만원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앞으로 2년간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실시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 연계사업 중 하나로, ‘노인 모형’을 운영하는 4∼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된다. 총 100명 중 원하는 이들이 참여할 수 있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존 의료급여제도는 의료 지원에 한정돼 퇴원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이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데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사례 중심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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