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월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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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은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내에서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날 다시 SNS에 글을 올렸다. 그는 “당ㆍ정ㆍ청 협의를 통해 역사상 최초로 4가지 과제 실현을 위한 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됐다. 이제 정말 국회의 시간”이라며 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오전 게시한 페이스북 글. |
조 수석이 이날 국회 처리를 요구한 법안은 공수처 설치법, 국정원법 개정안, 검ㆍ경 수사권 조정법, 자치경찰제 설치 등 4가지다.
그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입법, 사법,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범죄 예방과 엄벌은 정파 중립적으로 구성되는 공수처로 (수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지난 2번의 청와대 내ㆍ외부 방송 출연을 통해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야당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의 사실상의 ‘협상안’까지 제시한 상태다.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서는 “민주헌정을 망쳐온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근절”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1954년 압도적 검찰 우위로 만들어진 검찰과 경찰 관계의 현대적 재구성”이라며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해체하는 데 중점을 뒀음을 시사했다. 동시에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국가경찰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 해소와 지역주민 중심의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도 함께 제시했다.
알릴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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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들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논의 중인 패스스트랙 법안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패스스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며 개혁법안을 비롯한 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총선 전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내부에서는 "한국당이 반대하는 개혁법안을 민생법안과 함께 묶어 총선 이슈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는 전략적 구상이 제시되기도 했다고 한다.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브루나이 템브롱 대교 건설 현장을 방문한 뒤, 숙소인 영빈관 내 집무실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통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 책상에는 서류철과 함께, 모니터에는 한국 소식이 담긴 뉴스들이 올라와 있다. 이 사진은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이 찍은 사진으로 청와대는 이날 오후 공개했다. 청와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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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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