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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노동계 불참에 경사노위 또 '파행'…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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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 '보이콧'…경사노위 "사태 엄중하게 인식, 대응 방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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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사노조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된 3차 본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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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3차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을 담은 노사정 합의안 의결이 무산됐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한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위원 3인이 지난 7일에 이어 또 다시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 경사노위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반복되는 파행을 막기 위한 재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S타워에서 브리핑을 열고 "3차 본위원회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위원 불참으로 회의는 성립됐으나 안건을 의결하지는 못했다"며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은 논의 경과를 국회에 보내고, 의결 예정이었던 안건은 다시 4차 본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7시 비공개로 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회의 시작 6분 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노사 각각 2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참여해야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 근로자위원 4명 중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제외한 3명이 모두 참석하지 않으면서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앞서 근로자위원 3명은 지난 7일에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며 2차 본위원회에 불참했다. 문 위원장은 본위원회 재소집을 결정하고 이들의 참여를 설득해 왔지만 결국 회의 복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처리할 예정이었던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안'을 비롯해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안',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안'의 의결이 모두 무산됐다.

문 위원장은 근로자위원 3명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두 차례의 본위원회 파행 사태가 빚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본위원회 이후 문 위원장은 김주영 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함께 수차례 이들을 만나 탄력근로제 합의 내용과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본위원회 참석을 약속했지만 회의 개최 직전 파기했다는 설명이다.

경사노위 측은 근로자위원의 불참 사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본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두 번에 걸친 불참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이 경사노위 위원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나 하는 것에 의문을 갖고 있다"며 "세 분의 최근의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대응방안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반복되는 파행 사태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번 사태를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상임위원은 "기존의 법 내에서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방법도 있고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법상 경사노위의 성격은 협의 기구로 규정돼 있는데, 의제별위원회와 업종별위원회의 의결사안이 반드시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한다는 조건은 없다"며 "이것이 현행법 체계에서 가능한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관례상 중간위원회와 본위원회를 상하관계로 인식해 왔는데, 법률 자문을 거쳐 중간위원회의 의사결정 만으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문 위원장은 "세 분이 아직까지도 사회적대화를 소중히 생각하시고 본위원회 위원으로서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신다면 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을 통해 문제를 정리·수습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남겼다.

한편 국회는 경사노위 의결 여부와 관련 없이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경사노위는 노사정 합의문을 포함한 논의 경과를 국회에 보내고, 의제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합의결과를 존중해 입법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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