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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서울대생 "탄력근로 기간확대는 사용자 위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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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위원장 공개 비판]

머니투데이

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생각에 잠겨 있다. 경사노위는 지난 18일 오후 3시 55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10시간 가량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논의했지만 합의해 이르지 못해 이날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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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주도한 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서울대 법합전문대학원 교수)를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대 재학생 및 졸업생 138명은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는 사회적 합의가 아닌 사용자들을 위한 합의"라고 지적했다.

138인 측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현실화되면 사용자는 현행법의 주 52시간제와 관계없이 최대 주 64시간까지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이 누더기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아래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763시간(2016년 기준)을 웃돌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논리다.

이들은 이 교수가 19년 전 논문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비판해 놓고 이제와서 주장을 바꿨다고도 지적했다.

학생들은 "이 교수는 논문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6개월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계절적 사업은 사실상 1년 단위를 허용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이어 "탄력근로제를 실시하는 국가들도 ‘최대 근로시간이 1주 48시간 범위 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를 훌쩍 넘는 주 64시간 노동을 허용하자고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동조합이 없거나 세력이 약한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악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교수가 경사노위가 과로와 임금삭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무시할 수 있다"며 "노조가 없거나 약한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는 회사 측이거나 유명무실한 존재"라고 지적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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