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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울산지검 가상화폐 채굴 혐의 외국 유학생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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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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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의 컴퓨터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채굴한 혐의(절도 등)로 구속된 인도네시아 출신 외국인 유학생 A씨(21)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부터 대학에 무단침입해 학부 건물 캐드실에 설치된 컴퓨터 27대에서 약 10일간 비트코인 채굴 프로그램을 가동, 학교 전기를 사용한 혐의(절도)로 검거됐다.

일정한 주거가 없어 구속 수사를 받아온 A씨는 최근 성적이 떨어져 4년간 받아오던 장학금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지난해 2학기 등록을 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제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대학교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고국으로 돌아갈 항공권 구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같은 A씨의 사정과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등을 수렴해 구속을 취소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기소, 불기소뿐만 아니라 양형에 관해서도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정하게 검찰업무를 수행하겠다"며 "피의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사정까지 세심하게 살펴 정의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석방된 A씨는 최근 자비로 항공권을 구입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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