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19 업무계획에서 금융안정을 위한 점검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기로 했다. 한때 10%를 웃돌다가 2017년 8%로 한 자릿수 증가율로 떨어졌고 지난해는 5.8%로 크게 낮아졌다. 금융당국은 3%대 명목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5%대 가계대출 증가율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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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계·부동산 대출로 자금이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된다. 예를 들어 가계대출이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늘어나면, 대출 증가율에 비례해 은행은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유상증자나 채권을 발행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가계대출 확대가 어려워진다.
이미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빚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안정장치들도 마련된다.
월 상환액을 최대 10년까지 고정하거나 대출금리상승폭이 5년간 2%포인트로 제한되는 대출상품이 나온다. 고정금리‧분할상환 정책모기지 공급도 확대된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급격한 가계대출 축소는 소비침체 등 부작용이 있어 올해와 내년은 5% 성장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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