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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주택연금·간편결제 확대...가계부채 증가율 5%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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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파이낸셜뉴스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체계도 <자료:금융위원회>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60세 이하로 낮아지고 가입주택의 임대도 가능해진다. 은행 간 계좌이동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도 확대하고 간편결제를 위한 계좌통합관리도 시행한다.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건강증진형 보험 활성화와 저신용자 대상 10%대 금리의 대출상품 출시도 추진된다. 또 가계부채 증가율을 5%로 제한하고 비은행권 및 부동산그림자금융, 불공정거래에 대한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계좌이동서비스 확대·저신용자 1조원 정책금융 신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혁신금융과 신뢰금융, 금융 안정을 중심으로 경제 활력과 금융 신뢰를 높인다고 밝혔다.

우선 경제 활력을 위해 중소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업체의 자금애로 해소에 총 4조6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조선·기자재에 1조3000억원과 자동차 부품사에 2조원 등을 지원하고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시장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와 부동산 그림자금융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5.8%에서 올해는 5% 이내로 제한폭을 높인다. 지난해 9·13 대출규제로 은행권에 도입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2금융권에도 상반기 내 도입하는 등 관련 규제도 시행한다.

금융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는 이달 내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한 처리에 나선다.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채무대리제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금융당국이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업권에서는 금융소비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보험약관이나 상품설명서를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는 등의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은행간 한번에 계좌이동이 가능한 '계좌이동서비스(페이인포)'는 지난 2015년 은행에 도입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저축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도 개시하고, 신용카드 자동납부 일괄 확인·변경 등 카드이동 서비스 개시도 추진한다. 대부업이나 사금융을 이용하는 중저신용자에게는 현재 20%대 고금리 상품을 10%대로 낮출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을 1조원 규모로 신설해 7월 출시한다.

자영업자에게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2조6000억원을 연내 지원한다.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3·4분기 내 마련한다. 고령층 주택연금은 실질적인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행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낮추고 가입주택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한다. 가입 주택의 전세나 반전세도 허용해 노령층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 청년층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연이율 2%대 전·월세 지원프로그램을 출시한다. 보증금대출은 최대 7000만원, 월세자금대출은 최대 월50만원, 전·월세대출 대환대출 3종 상품 등 모두 1조1000억원을 공급한다.

지급결제 체계 개편...건강증진형 보험 활성화
핀테크 등 금융혁신과 관련 제3인터넷은행과 규제 샌드박스 혁심금융서비스 지정과 함께 간편결제가 활성화되도록 금융결제업을 개편한다. 상반기까지 자금운영 없이 결제지시를 수행하는 지급지시서비스업이나 종합지급결제업 같은 결제계좌관리가 가능하도록 전자금융업 규율체계를 개편한다.

또 보험업·카드업·증권업·신탁업 관련 상품 및 영업규제도 완화한다. 카드업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컨설팅업무를 별도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험은 웨어러블 기계를 이용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활성화한다. 행정지도·모범규준도 일괄정비해 그림자규제를 최소화한다. 39개 행정지도, 280여개 모범규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숨기는 ‘올빼미 공시‘ 방지책도 마련, 해당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증권거래소가 이들 중 재공시 대상을 판단해 다시 공시토록한다는 방침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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