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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조합장 선거운동 시 우편함에 명함 넣으면 처벌?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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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세계일보 자료사진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오는 13일 1344개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지난달 26일과 27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농협 등은 앞서 2005년 7월1일 이후 조합장 선거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왔는데, 2014년 6월11일 조합장선거에 관한 준거법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이 신규 제정됨으로써 2015년 3월11일 최초로 동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위탁선거법은 선거 관련 용어의 정의,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 투·개표 절차, 벌칙 등 많은 부분을 공직선거법 규정과 유사하게 구성해 놓고 있으나 허용되는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에 비해 훨씬 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위탁선거법에 의하면 조합장 예비 후보자에게는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 방법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 메시지 전송 방법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위탁단체가 사전 공개한 행사장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만 선거운동으로 허용되고 있어 매우 제한적입니다.

후보자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위 선거운동 방법 외에 ▲공보와 벽보를 이용한 선거운동 ▲어깨띠, 윗옷,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만 추가로 허용될 뿐입니다.

위탁선거법에도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기부 행위와 후보자 또는 선거인 매수 행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선거과정에서 당연히 금지되는 행위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외 금지되는 행위를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격 없는 조합원이 조합인 명부에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고도, 수협 조합장이 이를 그대로 선관위에 제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위탁선거법 63조 2항은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하면 사위등재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인 조합장이 조합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일부가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는 등 자격이 없음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격 심사를 위한 이사회 소집도 하지 않아 결국 자격 없는 조합원이 선거인 명부에 포함되게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인 명부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함을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놓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상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는 때 한하여 선거운동이 허용되는데, 명함을 아파트 현관의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출입문 틈새 사이로 밀어 넣어 안으로 투입하거나 또는 그 사이에 끼워놓았다면 설령 그 투입 행위 자체를 후보자 본인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함을 직접 준 것과 동일시할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위 사례는 공직선거와 관련된 것이나 위탁선거법의 규정도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는 경우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결론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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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유재영 변호사 jaeyoung.yoo@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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