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8 (수)

故 김용균 숨진 발전소에서 또 ‘끼임 사고’…갈비뼈 5개 골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지난해 고(故) 김용균(24)씨가 숨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번에는 2인 1조 근무 체계가 지켜지고 있어서 참사는 피했지만 여전히 안전관리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SBS는 고 김용균 씨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화력발전소 내 태안화력 2호기에서 지난 4일 47살 윤 모 씨가 석탄 취급 설비 현장 점검 도중 사고가 발생해 갈비뼈 5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사고 당시 2인 1조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동료가 컨베이어벨트를 멈추는 풀코드 스위치를 당겨 장비를 멈췄기 때문에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 간사는 SBS에 “1인이 근무했던 기존의 체제였다면 심각한 사망사고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2인 1조가 되면서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윤씨에 대한 후속 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중상을 입은 윤씨는 사고가 발생하고 3시간여가 지나서야 앰뷸런스가 아닌 일반 차량을 타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서부발전 측은 윤씨가 사고 직후 보행상태와 몸동작에 큰 문제가 없었고, 걸어서 이동한 뒤 스스로 샤워까지 했으며 회사 측에서 확인차 병원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9월 한국발전기술의 컨베이어 운전원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김용균 씨는 입사 3달여 만인 12월11일 새벽 태안화력 9·10호기 발전소에서 연료공급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김씨는 안전조치를 해줄 사람 없이 혼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했다.

고인의 유가족과 동료는 지난달 1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진상규명·책임자처벌과 함께 산업재해의 책임을 사업주와 회사법인에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