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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편의점은 24시간 영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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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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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은 '고객 편의'를 위해 24시간 영업했습니다. 심야에 급하게 약이 필요하거나 슈퍼마켓이 문을 닫은 저녁에 식음료부터 간편식, 물품까지 두루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심야에 문을 닫는 편의점이 늘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이 의무인 줄 아는 사람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정부 규정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밤 12시부터 오전 6시에 직전 3개월 동안 적자를 본 편의점에 대해선 계약기간이라도 언제든 심야영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편의점 본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매겨집니다.

수익성 악화도 한 요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후 이에 맞춰서 직원에게 급여를 주면 밤새워 영업하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게 점주들의 주장입니다.

최근에는 편의점주에게 좀 더 유리하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주가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 경조사 때 휴점할 수 있는 근거도 가맹 계약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특히 명절 휴무와 관련해 편의점 본부가 6주 전에 일괄 공지해 휴무 의사가 있는 편의점주에게 4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심야 영업시간에 손실이 발생할 때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기준도 3개월간 오전 0~6시로 완화됐습니다.
임애신 기자 seodw@ajunews.com

임애신 seod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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