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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유튜브 후원금’ 홍준표는 금지, 유시민은 허용…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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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사진=‘유시민의 알릴레오’ ‘TV홍카콜라’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튜브 정치인’의 실시간 모금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선관위는 지난달 22일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국회의원과 업체 등에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정치인을 상대로 한 소셜미디어 시청자의 금전 제공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어 유의하라는 내용이었다.

소셜미디어상에서의 금전 제공이 자칫 불법에 해당하는 ‘쪼개기 후원’으로 흐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정 개인이 다수의 네티즌을 이용해 한도액을 훨씬 넘어서는 후원금을 정치인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국회의원 1명에 연간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가 이러한 유권해석과 함께 유의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은 최근 들어 정치인 유튜버가 우후죽순 생겨난 현실과 무관치 않다.

국회의원 등 개별 정치인은 물론 각 정당도 앞다퉈 유튜브 채널을 꾸리고 대대적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초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인 ‘TV홍카콜라’ 측에 ‘슈퍼챗’을 잠정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것을 일컫는다.

아프리카TV의 ‘별풍선’, 팝콘TV의 ‘팝콘’, 팟빵의 ‘캐시’ 등과 같은 개념이다.

홍 전 대표는 선관위의 해당 공문과 관련, 지난달 6일 페이스북에서 “나는 TV홍카콜라의 출연자에 불과하고 수익은 방송 운영자들이 모두 가져간다. 단 한 푼의 수익을 받지도 않고 출연료도 받지 않는 출연자에 불과하다. 오해 마시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는 정치자금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한다.

홍 전 대표가 2017년 대선에도 나왔고, 최근 한국당 전당대회에 출마했다가 접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분류돼 모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관위는 다만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통해 버는 기부금 등의 수익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유 이사장을 현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선거 불출마 의사도 여러 번 피력했으며 여론조사에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한 것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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