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유튜브 정치인' 광고수익 허용…'막말' 기승 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선관위, SNS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 자신이 투자 제작한 영상으로 제한 / 2020년 총선 앞두고 더 활발해질 듯 / 정치자금법상 기부 후원회 거쳐야 / 500만원 이상의 거액 쪼개기 우려 / 슈퍼챗·별풍선 통한 후원은 금지

세계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과 정당의 유튜브·팟캐스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광고수익의 문호를 열었다. 플랫폼을 통한 시청자 후원은 금지되지만 PPL(간접광고)과 구글의 광고 플랫폼인 애드센스(AdSense)처럼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로 거둔 광고수익이 허용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지도와 광고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유튜브 정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극적인 정치 공방 확산과 함께 ‘유튜브 정치인’에 대한 선관위의 규제와 개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선관위는 지난달 말 정치인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치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제작한 영상을 게시할 때는 동영상에 광고를 붙이는 애드센스로 통상적인 광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후원금 등 정치자금으로 장비를 구매해 영상을 촬영할 경우에는 광고를 붙일 수 없다. 방송 중 물품을 노출해 홍보하는 PPL로 수익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업계 통상 구독자 100만명이 넘어갈 경우 1회당 협찬비용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TV홍카콜라’ 시청자들이 생방송 중 슈퍼챗으로 후원하고 있다. ‘TV홍카콜라’ 유튜브 캡쳐


반면 시청자가 실시간 방송 중 후원하는 구글 ‘슈퍼챗’과 아프리카TV의 ‘별풍선’ 등을 통한 정치인 후원은 금지된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창에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것으로 선관위가 지난달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TV홍카콜라’의 슈퍼챗 모금이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해석하면서 논란이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상 기부는 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슈퍼챗·별풍선은 대가가 없는 기부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해석했다.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1명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슈퍼챗과 별풍선이 활성화하면 개인이 여러 아이디를 사용해 500만원이 넘는 거액을 ‘쪼개기 후원’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 해석에 대해 국회의원 의원실 관계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에 혹시라도 위반될까 봐 지금까지는 광고를 붙이지 않았는데 공문 접수 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의원실 장비로 촬영했는지 의원 개인 장비로 촬영했는지, 적정 광고비를 받았는지 등을 선관위에서 어떻게 다 확인할 수 있냐”며 “선관위가 개입해 촬영 과정과 수익 구조를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서울대 이준웅 교수(언론정보학과)는 “활발한 SNS 활동으로 지역 유권자뿐만 아니라 대중과 소통하는 정치를 촉진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진영 유권자 지지와 유튜브 조회수·수익을 위한 자극적인 발언도 심화할 수 있다”며 “보수와 진보로 양극화되는 SNS 정치지형에 편승한 정치인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