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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지하철 공짜 탑승, 65세서 70세로 노인 기준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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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지자체, 무임 손실 대책 요구

지난 21일 육체근로자의 노동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노인 연령 상향을 요구한 첫 사례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광역자치단체는 26일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984년 시행했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본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법원이 육체근로자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판단한 만큼 조만간 이 같은 기준이 정년 연장에 반영될 것”이라며 “따라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뜻을 담고 있다.

서울 등 6대 도시에서 2017년 무임승차자는 연인원 4억4300만 명에 이른다. 총 승객 25억3000만 명의 17.5%다. 운임 손실은 5925억원이며, 지난해엔 6113억원으로 늘었다. 2013~2017년 무임 승객은 연평균 2.9%, 손실액은 5.9% 증가한다. 고령화로 인해 무임 승객이 계속 늘고 있다. 지자체들은 손실 보전을 요구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도시철도 운영은 지자체의 고유 업무”라며 반대한다. 다만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는 도시철도 무임 손실만 보전한다. 2016년 1210억원을 지원했다.

‘육체노동 정년’ 65세 판결 파장 … “무임 기준 70세 땐 손실 21% 감소”

중앙일보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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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는 “도시철도가 개통한 지 30년이 지나 선로·전동차 등의 사용 기한이 지나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지만 적자가 쌓이면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호소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전국 6개 지자체 무임 손실분이 지난해 기준으로 6113억원(추정치)에서 4834억원으로 20.9% 줄어든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시만 보면 무임승차 노인이 134만9028명에서 88만4681명으로, 손실액은 4140억원에서 3423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요구를 계기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의 연령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2026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무임승차 연령 조정에 대해) 점진적 상향을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노인들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전제로 연령 조정은 검토해 볼 만하다”며 “출퇴근 시간에는 정상요금을 받는 등 시간대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노인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올리면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무임승차, 국민연금, 정년 등 제도마다 융통성 있게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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