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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총회 무산'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 '안갯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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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총회 정족수 미달로 무산…시공사 취소 못해

조합장 임기까지 만료되며 새 시공사 선정 오리무중

이데일리

지난해 7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뒀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아파트 단지 내부 모습. 사진=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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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시공사 선정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조합이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 취소를 위해 지난 24일 열 예정이던 임시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임기까지 만료되면서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은 안갯속이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에서 임시총회를 열었지만 조합원 1624명 가운데 서면결의서 제출(732명)을 포함한 793명만이 참석해 무산됐다. 총회를 열 수 있는 최소 정족수인 812명에 19명 모자랐다.

이날 조합이 총회에서 논의하려던 안건은 지난해 7월 시공사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294870)과의 시공권 계약 취소의 건이었다. 조합은 앞서 지난달 7일 임시총회를 열고 현산의 시공사 선정 취소를 의결했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을 취소한 임시총회를 두고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현산과 일부 조합원이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합은 이번 총회로 다시 한번 시공사 취소 의지를 보여주려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여기에 현산은 최흥기 3주구 조합장 등을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조합에 따르면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취소 안건이 857명 참석에 745명 찬성으로 결정됐는데,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참석자 수가 815명으로 42명 적었고, 그마저도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참석했다고 하는 등 위조된 조합원을 제외하면 810명으로 임시총회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 현산 측 주장이다. 더욱이 조합원 31명이 지난해 7월 HDC현산과 맺은 시공사 수의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맞소송을 내는 등 소송전은 한층 격화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25일부로 3주구 재건축 조합을 이끌던 최흥기 조합장 임기가 끝난다는 점이다. 현산파와 비(非)현산파로 갈리며 조합 내분이 심한 상황에서 조합원을 규합할 주체마저 사라진 셈이다.

3주구 정상화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일찍이 후임 조합장을 뽑는 선거를 진행하자고 주장했지만 대의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미적대면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며 “만에 하나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계약을 맺을 조합장이 공석이니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산과의 시공권 계약이 다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 점검해 지난달 말 발표한 결과를 보면 현산은 △수의계약 당시 무상특화비 986억원을 ‘단순 오기’라며 제외하거나 △입찰제안서에 정해진 항목을 누락하는 등 행정지도·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HDC현산 관계자는 “조합장이 지난 15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데일리

자료=반포주공1단지3주구재건축조합·HDC현대산업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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