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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5세 의붓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30대 계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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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5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30대 계모가 구속됐다.

연합뉴스

계모, 의붓아들 폭행(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제주지방경찰청은 의붓아들을 지속해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의붓아들인 B군(5)에게 지속적인 학대행위를 해오다가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B군의 뒷머리 부분을 다치게 하고, 지난해 12월 6일 오후 8시 13분께는 B군을 훈육하던 중 기절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쓰러진 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 가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일 만인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의료진으로부터 아동의 얼굴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는 등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B군이 자주 울고 떼를 쓰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로 찜질하면서 얼굴에 화상을 입게 하고, 살을 빼게 한다며 강제로 다리 찢기를 시키는 등 지속해서 학대행위를 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부검에서도 상습적인 학대 정황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학대가 의심된다는 전문의 5명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A씨가 계속해서 말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으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A씨는 B군이 혼자 놀다가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하는 등 자신은 학대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5일에는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사고 경위 불분명'을 이유로 기각됐다.

그러나 경찰은 영장 기각 이후 추가 조사를 벌여 결국 A씨를 구속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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