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직원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개인사업자이며 25일부터 신규 또는 만기도래 대출금에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다.
이번 금리 인하를 적용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내역서’ 또는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정책자금·이차보전대출 등 일부 소상공인 지원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에 금리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지숙 기자 jisuk618@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