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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면세업게, 전상법 우려 빗나가…1월 사상 최대 월 매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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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신세계디에프


면세업게, 전상법 우려 빗나가…1월 사상 최대 월 매출 기록

전상법 영향 파악하려면 3월까지 지켜봐야…

중국 전자상거래법이 올초 부터 시행된 가운데, 1월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대비 10.5% 증가, 월별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중국은 온라인을 통해 면세품을 거래하는 구매대행업자 일명 '따이공(보따리상)'들의 거래활동에 대한 등록허가제 내용이 포함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무법'(이하 전상법)을 지난 1월부터 시행했다. 올해부터는 영업허가를 받고 세금을 지불해야 거래할 수 있다는 것.

지난해 8월 말 전상법 시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면세업계는 중국 중간유통상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였다. 최악의 경우 면세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20%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보란듯이 예상을 비껴갔다. 1~2월 면세 매출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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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아이파크면세점/메트로 DB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1월 면세점 매출은 달러기준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했고, 원화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6%가 증가했다. 매출액은 15억 3000만달러(1조 7207억원)으로 월별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이다. 이전까지 최대 매출액은 지난해 9월 1조 7005억이다. 외국인 매출은 전년대비 13% 증가했으며, 내국인 매출은 전년대비 2% 증가했다.

특이한 점은 외국인 구매자 수가 145만 4700여명으로 전달 153만 1607명보다 5% 줄었다. 외국인 구매자 수는 줄어들은 반면, 매출액인 늘었다는 말은 외국인 1명당 구매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대리구매업자인 따이공의 의존도가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면세점들의 따이공 구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약 70%에 달할 정도로 높은 것을 감안하면, 중국 전상법이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지만, 전상법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큰 명절 '춘절'이 있는 2월, 법안 관련 구체적인 시행령이 발표되는 3월 실적까지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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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명동본점/메트로 DB


전상법의 영향은 예상보다 크지 않지만, 임차료 등 고정비 부담과 경쟁 심화에 따른 판촉비가 증가하고 있어 면세업계의 전망을 밝게만 볼 수 없다.

현재 강남 일대 시내면세점들은 따이공을 인솔하는 가이드나 여행사에 평균보다 높은 송객수수료를 지불하며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관건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귀환이다.

신한금융투자 성준원 연구원은 "중국 보따리상으로 인한 매출이 감소하지 않고 단체 여행객까지 돌아오는 상황이 된다면 최대 수혜주는 면세점이다"라며 "가장 많이 찾는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 등 대형 면세점 3사가 수혜주가 될 것이다. 면세점에서 많이 팔리는 화장품 산업도 당연히 수혜주로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최대 명절 춘절이 지난 3월 이후에도 면세업계의 상승세가 지속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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