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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내 車 사용설명서] 철도 건널목의 ‘특별한’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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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위험 시 차단기 무시해도 OK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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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기차가 지나다니는 철도는 가장 효율적인 코스로 이동하도록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도심 중앙이나 강물 위, 산 능선을 지나가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철도 건너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물인 ‘철도 건널목’이 생겼다. 자동차 역시 철도 건널목을 건넌다. 이 철도 건널목에는 자동차 운전자가 지켜야 할 법규도 따로 있다.

대부분 건널목 사고는 차단기가 내려오는 순간과 경보기가 울리는 순간에 길을 건너면서 생긴다고 한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 건널목 신호가 울리면 필수로 이를 지켜야 한다. 도로교통법에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있다.

철도 건널목은 기본적으로 정지 후 안전을 살핀 후 통과하는 것이다. 철길 건널목의 차단기에는 ‘일시정지’라는 안내판이 붙어있다. 일시 정지 후 안전을 살펴보고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것조차 법에 기록돼있다. 철도 안내원은 철도 건널목에서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불법 진입해 차단기에 걸려 위험한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고 설명한다.

차단기와 신호 표시가 있다면 신호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에는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무조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신호기의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유동적으로 대처해도 된다.

신호기가 파란불인 데도 차단기가 내려와 있고 기차가 보이지 않는다면, 차단기를 무시하고 지나가도 된다. 이는 차단기가 고장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판단해서 차를 이동해야 한다는 뜻이다. 차단기가 부서져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건널목 통과 중 내린 차단기를 올리기 위해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후 차가 기차와 충돌해 파손됐다면 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없다. 이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있다(2012.10.11. 대법원 2012다5100).

다만 비상 상황에서는 탑승객을 먼저 대피시키고 이 사실을 주변에 알려야 한다. 이 역시 법적으로 사고 시 조치 방법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사고 시의 조치 방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법을 어기는 행위로 간주된다. 끝까지 책임지고 현장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널목 법규도 엄연한 법이기에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4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 승합차의 경우 7만원이다. 4톤 이하 화물차 혹은 일반적인 승용차는 6만원이다. 오토바이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이륜차는 4만원이다. 자전거, 손수레, 경운기 등은 3만원이다. 여기에 운전자에게 벌점 30점이 부여된다.

장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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