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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靑과 여러차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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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블랙리스트 작성 단계부터 靑 개입 정황 담긴 문건 확보

검찰이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들의 임원을 내보내는 과정에 청와대가 처음부터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 문건은 환경부가 전 정권 인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할 때부터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다는 단서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지난달 환경부를 압수 수색해 '청와대 협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산하기관 임원 교체 문제로 여러 차례 회의했다고 한다. 이 문건은 청와대와 회의한 내용을 정리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8월부터 작성했고 여러 건이라고 한다.

문건에는 어떤 임원을 교체할지를 두고 청와대가 환경부에 지시한 구체적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단순히 임원들의 사퇴 상황을 사후에 보고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진행 상황에 직접 관여했다는 것이다. 문건 작성에 참여한 환경부 직원들은 "청와대 지시를 최대한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7일 취임 직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교체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환경부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에서 공공기관 임원들의 정치적 성향과 비위 사실 등을 망라한 블랙리스트 추정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청와대가 후임 임원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했다는 진술 등도 확보한 상태다.

청와대는 "인사수석실이 환경부에서 산하기관 임원 사퇴와 관련한 보고를 받는 것은 적법한 관리·감독권 행사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직권 남용이 성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직권 남용은 공무원이 자기 지휘를 받는 아래 공무원에게 위법한 일 등을 시켜 실행됐을 때 성립한다. 청와대가 환경부를 통해 전(前) 정권에서 뽑힌 특정 산하기관 임원 등을 내보내기 위해 사표를 받게 하거나 '표적 감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 남용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위법한 일'을 시킨 것이 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임원 임기는 보장되어 있다.

[윤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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