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법무부 "고려인 4세대 재외 동포 인정…안정적 체류 보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고려인 4세대도 재외동포로 인정해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3·1절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경기도 안산에서 고려인 및 동포지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안산은 고려인 동포 밀집 지역으로, 국내 체류 고려인 7만여명 중 24%(약 1만7천명)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고려인들은 4세대도 재외동포 지위를 인정받아 국내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한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환영하면서 F-4 비자 발급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은 재외동포 범위를 손자녀까지로 규정해 4세대에 해당하는 청년 동포들이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외국 국적 동포 지위를 인정받으면 최장 3년까지 국내 체류자격을 얻습니다.

부동산·금융거래를 할 때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건강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려인 지원단체들은 한국어 교육 기회 확충, 의료보험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차 본부장은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인은 연해주 등지에 살다가 소련 정부에 의해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돼 현재 러시아와 인근 독립국가연합에 사는 동포를 뜻합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SBS스페셜] 베트남에서 대박 난 한국 청년들…'기회의 땅'에 무슨 일이
▶[사실은] 5·18 망언 불씨 '북한군 개입설'의 뿌리는 전두환이었다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