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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미세먼지 비상조치 위반차 '꼼짝 마'…실시간 스크린에 빼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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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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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5등급 차량 번호를 식별해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강화된 비상저감조치가 처음 시행된 22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 마련된 '노후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 벽면 대형 스크린에는 운행제한을 어긴 차량 사진이 빼곡하게 떴습니다.

화면에는 차량이 찍힌 시간과 함께 번호판이 정확히 보였습니다.

시내 51곳 폐쇄회로(CC)TV가 적발한 이들 차량의 차주에게는 저감장치 장착 등 확인을 거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되는 차량이 현재까지 적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이날 CCTV 단속 시스템 등을 동원해 배출가스 5등급인 중량 2.5t 이상 경유차를 실시간 감시했습니다.

약 40만대로 추정되는 대상 차량은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오후 9시 시내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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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실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놓은)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에 여러 반론과 논란도 있었지만, 그것이 계기가 돼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됐다"며 "이제 정식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처음 발령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그래서 배기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법적 단속 권한이 생겼고, 또 강제 2부제도 가능한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도전과제라 할 수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전국적이고 통일된, 효율적 대책이 이제 가능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시에는 운행 제한과 관련한 시민 문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시장은 "저렇게 많은 전화가 오는 것도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잘 협력해주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 아니라, 자동차 공회전도 단속했습니다.

분진청소차량도 시내 도로 곳곳을 누비고, 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은 출근 시간대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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