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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환자단체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 전원 무죄 1심 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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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라포르시안]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1심 법원 판결 관련해 22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관련 감염 의료사고에 대한 사실상의 면제부를 준 것과 다름 없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관련 의료인 7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형사법원의 판결은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 입장에서는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의료소송 형사재판 현장에서 이미 익숙한 장면"이라고 했다. .

환자단체연합은 "다만 유족이 지난해 12월 16일 신생아 집단 사망 직후 의료사고를 의심하고 검찰과 보건소에 곧바로 신고해 이례적으로 경찰의 증거 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 의료인들의 과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었음에도 1심 판결은 신생아 4명의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정했다"면서 "검찰에서 항소 의사를 밝혔으니 2심 형사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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