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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심선애 할머니'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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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상대 1·2심 승소
대법원 판결 못본 채 사망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심선애(89) 할머니가 21일 별세했다.

조선일보

심선애 할머니.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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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파킨슨병으로 광주광역시 한 요양원에서 투병해오던 심 할머니가 지난 21일 오후 6시20분 세상을 떠났다.

1930년 광주에서 태어난 심 할머니는 광주수창초등학교(당시 북정공립국민학교)를 졸업한 1944년 5월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됐다. 이듬해 미쓰비시 도야마공장으로 옮겨 일하던 해방 후 고향에 돌아왔으나,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아 오랫동안 주변에 일본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살았다고 한다.

20여년 파킨슨병을 앓아온 심 할머니는 지난 2014년 다른 피해자 3명과 함께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 참여했다. 1·2심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심 할머니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미쓰비시 측이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유족으로 2남4녀가 있으며, 빈소는 광주기독병원에 차려졌다.

[광주광역시=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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