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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보험硏 "금융사 상품판매 중개인 수수료 체계 규제...금융산업 성장 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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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식 보험硏 연구위원 '주요국 금융상품 수수료 규제의 영향과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금융상품 판매 중개인 지급 수수료 규제 강화 움직임
소비자 금융상품 수요 줄이고 불합리한 금융상품 선택 등 부작용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금융당국의 금융사 상품판매 중개인 수수료 체계 규제가 과도하게 이뤄질 경우 금융산업의 성장과 사회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2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요국 금융상품 수수료 규제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금융업에서 상품 공급자인 금융사는 상품 판매 중개인에게 판매액수,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뮤추얼펀드 등 투자형 상품 판매 중개인(독립자문가), 자동차할부금융 모집인, 보험상품 판매 설계사 등은 금융상품을 판매한 뒤 금융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보험의 경우 판매수수료를 보험료에서 선취할 경우 해약환급금·투자금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주요국 보험사들도 초년도 보험료의 일정 수준에 비례해 수수료를 상품 판매 직후 지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같은 관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과 영국, 호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의 금융당국은 잠재적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상품 판매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및 보수체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은행의 상품 판매실적에 근거, 성과급 제도와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국내에서도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보험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첫해 수수료의 90%를 일괄 지급하면 일명 '먹튀 설계사'와 '고아 계약'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분급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수료 및 보수체계에 대한 규제가 금융소비자, 중개인, 금융사의 행위를 변화시켜 소비자의 금융상품 수요를 줄일 수도 있고, 합리적이지 못한 금융상품 선택을 불러오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질이 저하되고, 낮아진 보수 체계에 따라 상품 판매 건수만 증가시키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사의 입장에서도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이 아니라 판매가 쉬운 상품 위주로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 금융청과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도 수수료 규제에 대해 금융상품 수요 감소, 불합리한 금융상품 선택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면서 "공시 강화와 금융 교육, 금융회사 검사, 수수료 체계 규제 등 다양한 수단 가운데 국내 상황에 맞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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