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19년 1월 2일 기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전월세 주택에 거주, 일정소득 이하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다.
단,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이미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자격제한 여부 심사 후 3월 15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시 일자리청년정책과로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 일자리청년정책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