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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인권위 "외국인보호소, 친인권 운영시스템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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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절차 지연 따른 무기한 구금, 대안 필요

건강·심리상담 프로그램 확충, 다국어 안내 제공

3개 보호소 조사…보호외국인, 스트레스 등 호소

뉴시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사진은 30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입구 모습.2018.07.30.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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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난민신청 등으로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보호외국인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외국인 보호소 시스템을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친인권적 운영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출입국 행정구금 절차 때문에 퇴거 명령 집행이 일정 시일 내 이뤄지지 않고 보호외국인이 무기한 구금되는 경우에 대한 실효적이면서도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호소 입소 시 전염성 질환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건강검진 규정을 마련하고, 장기수용 보호외국인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마련해 운영할 것도 권고했다.

보호소 생활 및 입소·보호해제 절차 등에 대한 다국어 안내 영상도 제공할 것을 덧붙였다.

이는 인권위가 지난해 자유권·이주인권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이 수용돼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청주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청을 실태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6월30일 기준 이들 외국인보호소에 3개월 이상 수용된 보호외국인은 모두 36명으로 집계됐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파키스탄 국적의 한 남성은 난민신청 절차가 길어지면서 3년2개월 간 보호소를 떠나지 못했다.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보호외국인의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인권위법 제24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호소 방문 및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면담조사 결과 보호외국인들은 대체로 시설보다 수용된 상황 자체를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보호소 내 외국인의 난동 또는 고성 사례는 대부분 이같은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당수 보호외국인은 자신이 수용된 이유, 이후의 절차 등을 모르는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어려움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며 "소통과 정보제공 관점에서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o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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