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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육체노동 정년 연장에…보험료 줄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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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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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자 정년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직장인이 아닌 학생이나 일용직 근로자는 노동가능연령을 기준으로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만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 손해액을 계산해 보험금을 받는 방식이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 노동가동연령을 5년 상향 조정하면서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사는 이와 관련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액 등을 늘려야 하는 만큼 관련 보험료 조정을 위한 약관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노동가동연령 상향 조정에 따라 자동차 보험금 1250억 원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료율 인상 폭은 1.2%다.

또 화재배상책임과 생산물배상책임 등 다른 상해보험 상품의 보험금도 인상을 피할 수 없다.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과 업무, 영업 등 전 분야에서 다른 이에게 신체 또는 재물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앞으로 손해보험업계는 가동연령 연장과 관련해 월평균 근로일수인 가동일수 등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월 22일을 가동 일수로 봤지만, 2017년 평균 근로일수는 건설업 17.6일, 제조업 20.7일 등으로 차이가 발생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관련 보험료 인상과 조정 등 영향이 클 것”이라며 “(가동 일수 등) 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정용욱 기자(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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