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지난 21일 오후 3시 오세정 총장과 각 단과대 학원장 등이 참여하는 학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학생들의 징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측은 "해당 행동은 교육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행위지만, 학내 구성원의 화합과 신뢰 회복을 위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부당 징계 철회 투쟁위원회 학생들이 본관 점거 농성 징계 학생들에 대한 항소심을 취하해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서울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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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대 총학생회는 "오 총장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징계 항소 취하가 서울대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징계 당사자인 학생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내놨지만 재징계, 추가 징계가 없다는 것에 대해 오 총장이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서울대 학생들은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 추진에 반대하면서 2016~2017년 당시 228일간 대학 본관을 점거했다. 당시 대학은 점거 농성을 주도한 학생 8명을 무기정학에 처하고, 4명에게는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서울대는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징계 처분을 해제했지만, 학생들은 "징계 기록이 학적부에 남았다"며 ‘해제’가 아닌 ‘완전한 취소’를 요구했다.
징계를 받은 12명은 학교를 상대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법원은 "서울대가 내린 징계는 모두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학교는 1심 판결에 불복, 지난해 11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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