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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오늘 항소심 선고…경영상 위기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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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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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 판단이 22일 나온다. 이날 항소심 선고에서 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지, 또 소급해서 과거 임금을 지급했을 때 기아차가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겪는다고 볼 지에 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는 이날 오후 기아차 노조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노조는 지난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기 상여금과 중식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전까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게 오랜 관행이었지만 2013년 12월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정기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임금이 오르게 되고,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휴일·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도 함께 오른다. 법원은 새로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회사가 2008~2011년 수당 인상분과 이자 등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아차는 재판 과정에서 정기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직원들이 뒤늦게 추가 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으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아차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상당한 이익을 내는 등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기아차는 1심 판결 이후 "법원 취지대로 인상분을 모두 합하면 추가되는 인건비는 총 1조원가량으로 현 경영 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항소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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