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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도심 곳곳 빈집 흉물 전락…불안에 떠는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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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청주 한 폐건물 화재로 노숙인 숨져

빈집에 포함되지 않는 폐건물 규모 파악도 안 돼

뉴스1

지난달 2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의 한 2층 폐건물에서 불이 나 노숙인 1명이 숨졌다. 해당 건물은 입구가 나무판으로 막혀 출입이 통제된 상태다. © 뉴스1 박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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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김용빈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폐건물에서 불이 나 노숙인이 숨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빈집과 폐건물에 대한 뚜렷한 관리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범죄에 대한 우려와 함께 화재 위험 등 고질적 문제에 주민 불안만 커지고 있다.

21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의 한 2층 폐건물. 이곳은 지난달 22일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노숙인 1명이 숨진 곳이다.

당시 주민들은 10년 가까이 방치된 이 건물을 노숙인들이 수시로 드나들었고 지난해 11월도 화재가 있었다고 했다.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폐건물 입구는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은 나무판으로 막혀있었다. 더 이상의 안전 조치는 없었다

건물 외벽과 창문 주변에 남은 검은 그을음이 남아 화재가 있었음을 짐작케 했다. 곳곳에 쌓인 쓰레기는 을씨년스러움을 더했다.

이 건물에서 불과 30m정도 떨어진 인근 3층 건물 역시 폐건물로 방치되긴 마찬가지였다.

철제펜스로 출입을 차단했다고는 하지만 건물 곳곳에 가득찬 오물과 깨진 유리창은 절로 인상을 찌푸리게 했다.

인근에서 24년째 상점을 운영하는 A씨(53)는 "불이 난 건물이 폐건물로 방치된 지는 10년이 넘은 것 같다"며 "불이 나기 전만 해도 매일 같이 7~8명의 노숙자가 폐건물에 들어가 술을 마시곤 했다"고 했다.

이어 "건물 관리가 안 돼 늘 노숙인이 모여들고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는 주민들도 있어 불만이 많았다"며 "폐건물이나 빈집에 대한 민원을 주민들이 꾸준히 접수했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처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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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의 한 폐건물. 숙박시설로 사용하다 현재는 방치된 건물의 유리창과 유리문이 파손돼 있다. © 뉴스1 박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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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주변에서는 '공·폐가'로 불리는 사람이 살지 않는 방치된 빈집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무단출입을 고발조치하겠다'는 경고문이 붙은 채 자물쇠로 문이 잠긴 폐가는 물론 담벼락이 무너져 마음만 먹으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빈집도 여럿 있었다.

문제는 방치된 빈집이나 폐건물이 단순히 미관을 해치는 것뿐 아니라 악취와 쓰레기 문제부터 청소년 탈선으로 인한 우범화, 화재 등 각종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꾸준히 수색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내 공·폐가는 모두 509곳으로 추정된다.

서원구가 208곳으로 가장 많았고, 청원구 147곳, 상당구 109곳, 흥덕구 45곳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빈집에 대한 출입구 폐쇄 등 물리적 조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폐건물은 현행법상 빈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등 관리 대책이 전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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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방치돼 있는 빈집들. © 뉴스1 박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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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현재 파악된 빈집의 수는 읍·면·동을 통해 취합한 규모로 추정치일 뿐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라며 "빈집 전수조사 계획은 있지만 현행법상 빈집에 해당하지 않는 폐건물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빈집이라 해도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임의로 어떠한 조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빈집 철거 소유주에게 철거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과 함께 공·폐가 소유주를 찾아 관리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지난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빈집의 범위를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빈집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노후한 건축 구조물로 인한 붕괴 위험과 범죄 현장으로 악용, 슬럼화 유발 등 안전·사회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빈집의 정의를 주택에서 건축물로 확대해 빈집 관련 정책 수행을 일치시켜 문제를 해결하고 빈집 정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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