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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대법 "'원고 소유권 상실일까지' 표현 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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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사유지 저수지 무단 사용하다 패소

대법, 상고 이유 별개로 직권으로 "무의미" 판단

이데일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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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판결 주문에 앞으로도 부당이득금을 계속 지급하라는 내용을 나타날 때 쓰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현이 무의미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으로 쓰지 말라는 취지다.

관련 소송에서 울산시 북구는 사유지를 저수지의 일부로 무단으로 사용하다 사용료를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고모씨와 김모씨가 울산시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 일부 승소를 내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 북구의 토지 소유자들인 고씨와 김씨는 울산 북구가 자신들 토지를 새못저수지 부지로서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 북군는 원고들 이전 토지 소유주가 새못저수지를 조성할 무렵 해당 토지의 배타적 사용권과 수익권을 포기했고 이를 원고들이 알고 토지를 매수해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은 원고들 청구액 중 일부를 인정해 그간의 사용료로 각각 220만원과 앞으로 점유 사용료로 매월 4만6000원을 원고들의 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 법원은 “피고는 새못저수지를 구성하는 다른 토지를 여전히 소유하면서 정비 및 권양기 교체작업을 하는 등으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전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거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사용·수익의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다만, 직권으로 1심 판결 주문에 사용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현이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는 법원이 앞으로도 부당이득금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을 판결 주문에 표시할 때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표현이다.

대법원은 “이 표현은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소유권 변동 여부를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인 데다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라며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임의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한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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