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미국·영국, 정년제도 폐지… 독일은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의 세상] 日, 일손 부족해 노인 고용 확대

65세까지 정년 늘리거나 계약연장… 기업이 선택해 시행하도록 추진

조선일보

주요 선진국들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맞춰 근로자들의 정년을 올리거나 아예 폐지하고 있다.

21일 한국노동연구원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30여 년 전 정년제도를 없앴다. 지난 1967년 정년을 65세로 정한 미국은 1978년에는 70세로 올렸다. 그러다 1986년에는 정년제를 없앴다. 정년을 정하는 것 자체가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미국 기업은 기본적으로 나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2011년 전까지는 정년(기본 퇴직 연령)이 65세였지만, 2011년에는 연령 차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를 없앴다. 정년퇴직은 경찰 등 직업 특성상 육체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당화되는 특정 직업군에서만 허용되고 있을 뿐이다. 독일은 현재 정년이 65세로 규정돼 있는데,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할 예정이다. 근로자의 조기 은퇴로 연금이나 수당 등 국가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방식으로 정년 연장을 추진해왔다. 1986년 '정년이 60세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고, 1989년에는 계속 고용 노력 의무 연령을 65세로 올렸다. 이후 1994년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해 1998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다. 다만 일본은 일손 부족과 연금 지급에 따른 국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확보조치'라는 제도를 만들어 2025년부터 65세 이하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확보조치'란 근로자들의 정년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미국처럼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을 65세로 하거나 ▲정년은 60세로 하되 이후 65세까지는 계약을 연장해 고용을 유지토록 하는 방식 가운데 기업이 하나를 선택해서 시행토록 하는 제도다.

[곽창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