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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120만300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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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불법 폐기물 전수조사… 70%가 처리업체에 쌓여있어

정부 "2022년까지 모두 처리"

전국에 120만t의 불법 폐기물이 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체 방치량의 40%가량을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개선해 추가적인 불법 폐기물 발생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21일 환경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이런 방침을 정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에 총 120만 3000t의 폐기물이 적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불법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업체가 조업을 중단하거나 허가가 취소돼 발생한 '방치 폐기물'(69.7%)이 가장 많았고, 이어 임야, 임대 부지 등에 무단 투기한 '불법 투기 폐기물(27.5%)' 등이었다. 지난해 필리핀에 수출됐다가 현지 정부에 적발돼 되돌아온 1200t의 쓰레기와 같은 '불법 수출 폐기물'은 2.8% 수준이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이 중 49만6000t(전체 불법 폐기물의 41.2%)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책임자가 직접 처리할 양이 32만9000t이고 추가로 방치폐기물 업체가 납부한 이행보증금을 활용해 7만5000t, 대집행 예산으로 5만8000t 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업체 파산 등으로 책임자 처리가 어렵거나 지역 주민 등에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 대집행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나머지 불법 폐기물을 2022년까지 처리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불법 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우선 재활용 수요를 늘리기 위해 양질의 폐기물을 태워 에너지를 만드는 고형연료(SRF)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 SRF 제조 시설과 사용 시설에서 이중으로 실시하는 품질 검사를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완화해 사용자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또 폐기물 소각로의 소각 허가량을 확대해 기존 소각로에서 25%가량 많은 양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에서 전량 처리하고 있는 산업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 등에 대한 공공 처리 시설도 확대하기로 했다. 폐기물 인수인계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폐기물 허용 보관량을 초과한 재활용 업체에는 추가 반입 자체를 막고, 지자체의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제 운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상반기 중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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