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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오늘, 서울서 배출가스 5등급 차 몰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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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法 시행 첫 비상저감조치

22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된다.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환경부는 21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기준이 충족된 전국 16개 시도에서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 저감 조치는 지난 15일 '미세 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이어서 전보다 강화된 조치가 적용된다.

조선일보

대형전광판도 ‘흐릿’ - 21일 미세 먼지가 자욱하게 낀 서울 광화문에서 대형 전광판이 흐릿하게 빛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의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1㎥당 66㎍까지 올라가, 미세 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웃돌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22일 올 들어 처음으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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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서울 지역에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실질적으로 처음 시행된다. 22일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해당 여부는 콜센터(1833-7435)나 인터넷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공공 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등 공공 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사업장·공사장 조업 시간 변경 등의 조치도 민간까지 확대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 공장, 석유화학 등 미세 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 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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