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法 시행 첫 비상저감조치
환경부는 21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기준이 충족된 전국 16개 시도에서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 저감 조치는 지난 15일 '미세 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이어서 전보다 강화된 조치가 적용된다.
대형전광판도 ‘흐릿’ - 21일 미세 먼지가 자욱하게 낀 서울 광화문에서 대형 전광판이 흐릿하게 빛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의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1㎥당 66㎍까지 올라가, 미세 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웃돌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22일 올 들어 처음으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박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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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서울 지역에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실질적으로 처음 시행된다. 22일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해당 여부는 콜센터(1833-7435)나 인터넷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공공 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등 공공 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사업장·공사장 조업 시간 변경 등의 조치도 민간까지 확대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 공장, 석유화학 등 미세 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 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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