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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3억 뇌물수수 전병헌 前수석, 1심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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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는 집행유예 2년

조선일보

전병헌(61·사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 정권 초대 정무수석이었다. 3선(選) 중진 국회의원 출신이다. 검찰은 지난해 그를 수사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죄명은 뇌물 수수, 직권남용, 횡령이었다. 현 청와대 고위급 인사 중 처음 기소된 사람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는 21일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해 전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중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선고된 1년은 집행이 2년간 유예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수감되는 것이다.

전씨의 가장 큰 혐의는 뇌물 수수였다. 전씨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3~2015년 자신의 비서관 윤모씨를 시켜 GS홈쇼핑·KT·롯데홈쇼핑이 자기가 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5억5000만원을 후원하게 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돈을 전씨가 이 기업들의 '숙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전씨는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위원이었다. 홈쇼핑 방송 재승인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씨가 소속돼 있던 국회 미방위의 피감 기관이다. 전씨는 이 기업들에 "재승인 과정을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등의 약속을 해주고 수억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게 검찰 입장이었다. 법원도 이 중 3억원을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전씨가 한국e스포츠협회의 예산을 아내의 여행 경비나 의원실 직원들의 급여로 쓰고(횡령),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한국e스포츠협회에 국가 예산 20억원을 배정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혐의(직권남용)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구속이 능사는 아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다투는 게 타당하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전씨는 법원을 나오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재판부가) 검찰의 억지 수사를 상당 부분 인정해 유감"이라고 했다.





[박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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