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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가톨릭국가 아일랜드에서 온 목소리…"낙태는 죄가 아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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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윌렌츠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담당관, 시민사회 포럼 참여

민김종훈 대한성공회 신부 "한국 교회·신자들, 성서에서 모든 정답 찾으려 해"

연합뉴스

낙태죄 폐지, 아일랜드 사례 발표하는 윌렌츠 국제앰네스티 조사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빌딩 내 조영래 홀에서 열린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그레이스 윌렌츠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이 아일랜드의 낙태 합법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19.2.21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세계적으로 낙태에 관해 안전하게 접근할 권리가 강조되는 가운데 낙태를 죄로 규정한 한국에서도 충분히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독실한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서조차 낙태죄가 비범죄화되었다는 점이 그러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다.

그레이스 윌렌츠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캠페인·조사담당관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가 공동으로 연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포럼에서 아일랜드에서의 낙태죄 비범죄화 성과를 공유했다.

윌렌츠 담당관은 "여성의 성과 재생산을 통제하는 낙태죄 같은 법률이 한 사회에서 가능한 것은 그 사회가 그런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일랜드에서 낙태죄의 폐지는 그런 사회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한 것으로, 한국에서도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일랜드에서는 지난해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수정 헌법이 폐지됐다.

윌렌츠 담당관은 "임신 중지의 비범죄화에 관한 논의는 국제적으로 1960년대부터 있었고, 이제는 각국에서 처벌만 하지 않는 비범죄화를 넘어서 임신 중지에 대해 안전하게 접근할 권리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일랜드에서 변화의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다"며 "35년, 10번의 정권이 교체되는 동안 대대적인 캠페인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임신 중지 경험을 공유하면서까지 전국적 토론에 참여했고, 그 용기에 많은 국민이 인식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며 "아일랜드에서 낙태죄 폐지를 이뤄낸 법적 근거와 역사적 승리가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김종훈(자캐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총무 신부는 "여러 부작용 때문에 여성의 임신중단권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일부 종교계는 이에 대해 '비윤리적, 비종교적 주장'이라고 꾸짖으며 낙태죄 폐지 주장을 생명 경시라고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성서만 읽고 삶에 필요한 모든 정답을 찾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과학책이나 의학책이 아닌데 현대인들이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온갖 질병과 생태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 성서가 구체적인 정답을 준다고 과장한다"고 지적했다.

민김 신부는 "우리는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여러 사람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다양한 안전망과 지원정책을 갖추는 일에 함께해야 한다"며 "기억하자. 여성이 아니라, 낙태죄가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한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낙태죄의 위헌성에 대해'라는 발표에서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 재생산권, 건강권과 생명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형법의 과잉 도덕화와 낙태죄 처벌의 실효성을 고려하면 입법 목적의 정당성에도 의문이 들고, 방법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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