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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등록 안 된 문서…흔적 없이 사라졌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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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부 세정청사 환경부 건물 [사진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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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공개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환경부 문서 목록에 올라있지 않은 비공식, 미등록 문서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문서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환경부 정부의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 등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매일 생산돼 목록에 등록되는 문서는 1000건 안팎이나 된다.

웬만한 문서는 시민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문서는 정부의 정보공개 포털을 검색해도 전혀 찾을 수 없다.

정보공개 포털에서는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 대상 문서도 제목만큼은 제공하지만, 이 문서는 확인이 안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은 "해당 문서는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 공식 문서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는 문서의 정식 제목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다.

문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의 임원 24명에 대한 사표 제출 현황, 사표 제출 반발 상황 등을 담고 있다.

한국당 등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부처를 동원해 자기 쪽 사람을 공공기관 임원으로 앉히기 위해 만든 '블랙리스트'"라며 지난해 12월 26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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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중앙포토]


환경부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감사관실 서기관이 지난해 1월 작성한 것으로, 단순한 상황 파악을 위한 것일 뿐 사퇴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작성한 블랙리스트는 아니라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 문서는 내부 보고에만 그친 게 아니라 김 전 수사관 등에게 제공했고, 결국 야당을 통해 공개됐다.

환경부 김 대변인은 "다른 부처와 의견을 교환할 때도 공식 문서가 아닌 문서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비공식 문서로 작성된 탓에 환경부 내에 어느 선까지 내용이 보고됐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문서 자체가 삭제됐을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직원 사퇴 동향을 파악했는지 여부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도 덮였을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는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해명 자료를 통해 "정보 제공 차원에서 윗선에 보고 없이 지난해 1월 18일 김태우 수사관이 환경부를 방문했을 때 제공했다"고 밝혔다.

퇴직한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도 정권이 바뀌면 산하기관 임직원에게 사퇴하라는 압력이 있었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흐지부지됐다"며 "이번에는 구체적인 문건이 공개돼 검찰 수사로 이어진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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