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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광주문화예술회관 '연가저축제' 시행…지자체 예술단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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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다음해로 이월해 사용하는 제도

일과 삶 균형 맞춰 재충전 기회 확대

뉴시스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성현출 광주문화예술회관장(왼쪽)과 문상태 광주시립예술단 노조지부장이 2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연가저축제 시행 단체협약을 맺고 있다. 2019.02.21 (사진=광주문화예술회관 제공)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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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 문화예술회관이 지자체 예술단 최초로 '연가저축제'를 시행한다.

광주시 문화예술회관은 21일 시립예술단 노동조합과 연가저축제 실시와 관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시립예술단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광주시와 단체협약을 맺고 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통해 연가저축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쓰고 남은 연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대신 다음 해로 이월해 사용토록 하는 제도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 재충전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성현출 광주시 문화예술회관장은 "노사관계는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며 "예술인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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