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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전병헌 전 정무수석 ‘뇌물’ 징역 5년 선고 문 정부 인사 첫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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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로는 처음으로 개인 비리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의원(61·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전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3억5000만원과 추징금 2500만원도 부과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6년 GS홈쇼핑, KT, 롯데홈쇼핑으로 하여금 총 5억원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e스포츠협회에 후원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롯데홈쇼핑에서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680만원 상당의 숙박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그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하던 2017년 7월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중 롯데홈쇼핑에서 후원받은 3억원과 기프트카드, 직권남용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소관 부처 업무를 계기로 뇌물을 받은 것은 직무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재판 직후 “즉시 항소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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