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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박근혜 탄핵 절차 문제 삼은 '황교안'…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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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전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점 지적한 듯

TK등 전통 보수지지층 끌어 들이기 위한 포석 분석도

뉴스1

자유한국당 2.27전당대회 당 대표에 도전하는 황교안 후보가 1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2019.2.1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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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자유한국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일주일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당성이 당권 주자 간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한 황교안 후보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탄핵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황 후보는 권한대행 당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제는 수용하고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9일 열린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황 후보는 "사법절차 진행 중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불과 2년만에 입장이 바뀐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헌법 84조와 65조는 각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대통령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의 소추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상 소추는 기소해 형사재판을 수행하는 것으로 공소제기를 말한다. 이 조항에 의해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사법권(재판권) 행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추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전제로 하는 체포·구속, 그리고 압수·수색·검증도 포함된다고 본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행하고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한다고 돼 있다. 결국 탄핵 이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지만 소추는 다른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에 황 후보가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2016년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다음해 3월 10일 헌재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은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재판을 전제로 한 수사가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황 후보가 TK(대구·경북)를 비롯한 보수층의 지지를 염두하고 이같은 주장을 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체 한국당 책임당원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TK 등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의 향수가 짙은 전통 보수층의 지지를 끌어오기 위해 논란이 일 수 있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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