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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표준지 공시가 핀셋 인상 개별지 가격 왜곡"…감정평가사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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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개별지 공시지가 산정 작업

개별지 공시지가 산정시 표준지 가격이 기준

어떤 표준지 적용하느냐에 따라 개별지 가격 천차만별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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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올해 초고가 표준지 공시가격이 대폭 뛰면서 개별 토지의 공시 가격이 크게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부동산 가격을 평가ㆍ산정하는 감정평가사들로부터 나왔다. 전국의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인 표준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전국의 공식 토지 가격의 기준인 표준지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해 산정한다.


21일 아시아경제가 익명을 전제로 인터뷰한 감정평가사들은 정부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ㆍ평가 과정에서 ㎡당 2000만원 이상 고가 토지만 집중 인상한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토지의 과세 기준을 왜곡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입을 모았다.


개별지 공시지가는 인근의 표준지 공시지가에 몇 가지 토지의 특성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산정하는데 올해 표준지가 들쭉날쭉 오른 탓에 어떤 표준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해 공시지가가 평당(3.3㎡) 9000만원인 토지와 1억1000만원의 토지 가격차는 2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올해 평당 1억원 이상 토지만 공시지가를 크게 올린 탓에 두 개별지의 올해 공시지가는 2배 가량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A감정평가사는 "공시지가는 과세 기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업무에서 형평성 문제가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면서 "시세반영률을 일괄적으로 70% 올리는 것이 맞지만 고가 토지만 공시지가를 100% 올리라고 하니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감정평가사들이 반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B 감정평가사도 "국토부가 고가 토지만 공시지가를 올리도록 유도했다면 징계감"이라며 "현실화율을 70~80% 맞추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지만, 어떤 토지는 가격을 많이 올려 현실화율을 맞추고 어떤 토지는 적게 올리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고 재산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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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1990년 도입할 때부터 현실화율이 동일하지 않은데다 조세 저항으로 인해 지난 30여년간 소폭 인상하면서 현실화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더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C 감정평가사는 "공시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평가사마다 기준이 달랐다"면서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웠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인상이란 방향성은 필요하지만 단기간 급박하게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C감정 평가사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인상은 부작용이 크게 때문에 몇 개 부처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정권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해야 할 일"이라면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기준을 정해 공시가격 산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요청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1필지 당 평균 169만5000원으로 지난해 144만9000원에서 24만원 가량(전년대비 17%증가)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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