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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안희정妻 "감수성으로 재판하는 나라 어딨나" 또 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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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비서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내 민주원(56·사진)씨가 20일 "성인지 감수성은 법적 증거보다 상위개념인지 묻고 싶다"라고 항소심 재판부를 거듭 비판했다. 안 전 지사가 지난 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14일 "이번 사건은 용기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이다. 2심 재판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심한 듯 판결했다"고 주장했고, 비서 김지은씨 측은 "2차 가해 행위"라고 반발했다.

민씨는 이날 일주일 만에 올린 두번째 페이스북 글에서 김씨가 안 전 지사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보직이 바뀐 뒤 도청 내 주변인들에게 우울함과 섭섭함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채팅내용을 공개했다.

민씨는 "(정무비서로 가는 것은) 수행비서직보다 직급상 승진하는 것이고, 봉급도 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잘된 일이었다"면서 "그런데도 김씨가 정무직 보직변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몇날 며칠을 울고 불고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라고 했다.

민씨는 "피해자는 성폭력범과 멀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몇날 며칠을, 누가 보든 말든,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울고 슬퍼하고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이해하라는 성인지 감수성이냐"고 했다.

민씨는 이어 "1심도, 2심도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했지만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며 "도대체 ‘감수성’으로 재판하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있는지, 성인지 감수성은 법적 증거보다 상위 개념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민씨는 "재판이란 주장과 실제 사실과의 거리를 정황과 증거로 좁혀가서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왜 주장만 받아들이고 정황증거는 무시한 것인지 저는 알 수 없다. 무수한 정황과 증거가 김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왜 애써 눈을 감으시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적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건 사생활 침해이고, 메신저 대화는 전체 맥락이 있는데 일부만 발췌해서 재구성하는 건 매우 잘못됐다"고 했다.

이어 "해당 메시지들은 피고인 측에서 1심 때도 불균형하게 재판부에 제공한 것"이라며 "이런 식의 2차 피해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옮긴 후 행동에 대해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가는 건 잘리는 수순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수행비서로서 6개월을 보낸 외에 다른 정치권에서의 경험이 없었고, 정무비서의 업무나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보직이 바뀌는 것이 실제로는 퇴출 수순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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